유언집행자의 비용, 보수

마. 비용, 보수 //

(1) 비용청구

유언집행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상속인은 유언집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87조 준용). 유언집행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107조), 유언집행자가 관리하는 상속재산에서

비용을 염출함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하여 미리 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유언집행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유언집행비용은 수증자의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보수청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종류·분량, 집행사무의

내용·난이도, 집행자의 지위, 집행자와 유언자와의 관계, 실현된 성과,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하는데, 상속재산 중에서

집행된다(민법 제1104조 제1항). 다만, 보수에 관하여 수임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1104조 제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나 사무처리 중 책임 없는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유언집행의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1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제41호 가사비송사건이다.

기타 유언집행자에 관한 사항은 가사 698-7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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